공무원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퇴직·사망·장해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여금 (납부)
공무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매월 납부하고, 국가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합산 18%로, 국민연금(9%)의 2배입니다.
연금 산정
재직기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① 2009년 이전 (구법), ② 2010~2015년 (과도기), ③ 2016년 이후 (신법). 각 구간의 지급률이 다르며, 합산하여 최종 연금을 산출합니다.
🎂 수급 연령
퇴직연도에 따라 60~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만 65세부터 지급됩니다. 조기수령 시 감액이 적용됩니다.
최소 요건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10년 미만은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군복무 기간은 재직기간에 합산됩니다.
📐 구간별 지급률 상세
| 구간 | 적용 기간 | 지급률 | 기준소득 |
|---|---|---|---|
| 제1구간 | 2009년 이전 | 2.50% |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 |
| 제2구간 | 2010~2015년 | 1.90% |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 제3구간 | 2016년 이후 | 1.70% (2035년~) |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 제3구간 지급률은 매년 0.025%p씩 감소하여 2035년 1.70%로 안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