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입력

통계청 생명표 기준 남성 81세, 여성 87세 기대수명 차이로 총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근무 정보

추가 정보 (정확도 향상)

군복무 기간은 재직기간에 합산됩니다.
육아휴직 중 기여금을 납부하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미납부 기간만 입력하세요.

연금 수령 시기 선택

연금개시연령 전에 퇴직하면 조기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시 연 5%씩 감액되며, 감액된 금액이 평생 적용됩니다.
연금 수급 가능
예상 월 연금 수령액
0원
연간 0원
이 계산기의 데이터 기반
30개년 봉급표
1997~2026
법령 API 검증
open.law.go.kr
소득재분배 3구간
2016년 개혁 반영
조기감액·상한76%
연금법 제43조
연도별 CPI 실적
통계청 2010~2026
기여금율 세분화
2001~2018 단계별
v8.0 · 데이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청 ·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
0년
연금개시연령
만 0세
적용 지급률
0%
평균기준소득월액
0원
수익비 (현재가치)
0배
퇴직 시 봉급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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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연금 감액액
0원
감액 후 수령 연금액
0원

시나리오 비교 분석

명예퇴직과 정년 퇴직 시 예상 연금을 비교합니다. 공단 사이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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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산정 내역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기에 따라 재직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각 산정 후 합산합니다.

납부 vs 수령 비교

연도별 납부·수령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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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일시금)

연금 외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수당입니다.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예상 퇴직수당
0원
퇴직수당 산정 기준
기준소득 × 재직연수 × 1.75%

명예퇴직수당 추정

정년 전 자발적 퇴직 시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연금·퇴직수당과 별도로 일시금 지급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안내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세 추정

퇴직 후 연금에 부과되는 소득세 추정액입니다.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종합소득세율로 산정합니다.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비교

같은 조건으로 민간 직장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와 비교합니다.

⚠️ 이용 안내 및 면책 조항

  • 본 시뮬레이터는 참고용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 제공되는 결과는 공공데이터와 통계적 추정에 기반하며, 실제 공무원연금공단의 산정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수당, 성과급, 휴직, 겸직, 병역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연금액은 달라집니다.
  • 개인정보를 일절 수집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내에서만 수행됩니다.
  • 정확한 연금 산정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제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직기간을 3구간(구법/2010~2015/2016~)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 후 합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봉급+수당) × 재직연수 × 지급률로 계산되며, 2016년 이후 지급률은 매년 감소하여 2035년 1.7%로 안정됩니다.

연금 수급 최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직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10년 미만은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금 개시 나이는 몇 살인가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퇴직연도에 따라 60~65세입니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수령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한마디로: 공무원연금은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구분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여율 (본인)9%4.5%
기여율 (국가/사업주)9% (국가 부담)4.5%
합산 기여율18%9%
연금 유형확정급여형 (DB)소득비례형
소득대체율 (30년)50~55%약 30~35%
수급 최소기간10년10년
수급 연령60~65세 (퇴직연도별)63~65세
퇴직수당별도 지급 (일시금)없음

핵심 차이: 공무원은 월급의 9%를 연금으로 내지만(국민연금 4.5%의 2배), 퇴직 후 받는 금액은 같은 조건 기준 약 1.5~2배 더 많습니다. 단,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동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연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명예퇴직수당은 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연금은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다음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 30개년 봉급표 (1997~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 공무원수당규정 별표 데이터 (직급보조비/정근수당/가산금)
  • 연금법 제43조 산식 (소득재분배 3구간, 조기감액, 상한76%)
  • 연도별 실제 CPI (2010~2026, 통계청)
  • 단계별 기여금율 (2001~2018 세분화)

다만, 개인별 수당·성과급·휴직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퇴직·사망·장해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여금 (납부)

공무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매월 납부하고, 국가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합산 18%로, 국민연금(9%)의 2배입니다.

연금 산정

재직기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① 2009년 이전 (구법), ② 2010~2015년 (과도기), ③ 2016년 이후 (신법). 각 구간의 지급률이 다르며, 합산하여 최종 연금을 산출합니다.

🎂 수급 연령

퇴직연도에 따라 60~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만 65세부터 지급됩니다. 조기수령 시 감액이 적용됩니다.

최소 요건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10년 미만은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군복무 기간은 재직기간에 합산됩니다.

📐 구간별 지급률 상세
구간적용 기간지급률기준소득
제1구간2009년 이전2.50%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
제2구간2010~2015년1.90%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제3구간2016년 이후1.70% (2035년~)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제3구간 지급률은 매년 0.025%p씩 감소하여 2035년 1.70%로 안정됩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표

아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2026.1 개정) 기준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본 계산기는 이 법령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금을 산출합니다.

호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 출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law.go.kr API)

연도별 봉급 추이 (1997~2026)
1호봉 기준 · 30년간 추이

※ 출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1997~2026 각 연도 일부개정본)

공무원연금 완벽 가이드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입니다. 1960년에 도입되어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대표 직역연금 제도입니다.

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무원연금은 재직 시기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1구간: ~2009년 (구법)

2009년 이전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 20년 이상 재직: 기준소득월액 × 50% + 초과연수당 2%
  • 20년 미만 재직: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2.5%

이 시기의 기여금율은 5.525%~7%로, 현재(9%)보다 낮았습니다.

2구간: 2010~2015년 (과도기)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지급률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급률: 1.9% (구법 2.5%에서 인하)
  • 산식: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1.9%
  • 기여금율: 7% → 8.5%로 단계적 인상
3구간: 2016년~ (소득재분배)

2015년 연금개혁으로 소득재분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급률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뉩니다.

  • 균등부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 기준 (1/1.7 × 지급률)
  • 소득비례부분: 개인 기준소득 기준 (0.7/1.7 × 지급률)
  • 지급률: 2016년 1.878% → 2035년 1.7%까지 단계적 인하
  • 기여금율: 9% (국가도 9% 부담, 합계 18%)

이 제도는 고소득 공무원의 연금을 줄이고 저소득 공무원의 연금을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조기퇴직 감액

연금개시연령 이전에 퇴직하면 연 5%씩 최대 25%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개시연령이 65세인데 60세에 퇴직하면 25%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액 상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에 따라 월 연금액은 퇴직 전 5년간 평균 보수월액의 7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퇴직수당

연금과 별도로 퇴직 시 일시금인 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재직연수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 타임라인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혁되어 왔습니다. 주요 변천사를 살펴봅니다.

1960
공무원연금법 제정 — 대한민국 최초의 공적 직역연금 도입. 기여율 2.3%.
1996
1차 개혁 — 기여율 5.5%로 인상, 연금산정 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평균보수로 전환 시작.
2001
기여율 단계 인상 — 5.5% → 5.875% → 6.25% → 6.7%로 매년 인상 시작.
2009
2차 개혁 — 지급률 2.5% → 1.9% 인하, 기여율 7%로 인상, 연금개시연령 상향(60→65세) 시작.
2016
3차 개혁 (소득재분배) — 기여율 9%로 인상, 소득재분배 구조 도입(균등+비례), 지급률 1.878% → 1.7% 단계 인하, 연금상한 도입.
2022
연금개시연령 상향 —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 진행 중.
2024
4차 개혁 논의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의, 기여율 추가 인상·재정안정화 방안 검토 중.
📖 연금 용어 사전

공무원연금 관련 핵심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봉급 + 각종 수당(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가산금 등)을 포함한 월 소득 총액입니다.
재평가율
과거 납부한 기여금의 현재 가치를 환산하는 비율. 통상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합니다.
지급률
재직 1년당 연금으로 환산되는 비율. 2016년 1.878%에서 2035년 1.7%까지 매년 인하됩니다.
기여금
공무원이 매월 급여에서 납부하는 연금 부담금.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국가가 동일한 9%를 추가 부담합니다.
소득재분배
2016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지급률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누어 저소득 공무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금개시연령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 65세입니다. 이전 퇴직자는 60~64세.
조기감액
연금개시연령 이전에 퇴직할 경우 적용되는 감액. 연 5%, 최대 25%.
퇴직수당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재직연수 ×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명예퇴직수당
정년 전 자발적 퇴직 시 지급되는 특별 일시금. 연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퇴직연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근속연수에 따라 연 2회(1·7월) 지급되는 수당. 1년 이상 재직 시 봉급의 10~50%.
직급보조비
직급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 1급 750,000원~9급 175,000원.
CPI (소비자물가지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 연금의 실질 구매력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현가(現價)
미래에 받을 금액의 현재 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대표 계산 예시

아래는 대표적인 시나리오별 예상 연금입니다. 실제 결과는 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1: 7급 공무원, 30년 재직
  • 임용: 2000년 (7급 1호봉)
  • 퇴직: 2030년 (30년 재직)
  • 승진: 보통속도 (7→6→5급)
  • 예상 월 연금: 약 200~230만원

30년 재직으로 3구간 모두 해당. 구법(~2009) + 과도기(2010~2015) + 소득재분배(2016~)으로 합산 계산됩니다.

예시 2: 9급 공무원, 20년 재직 후 명예퇴직
  • 임용: 2010년 (9급 1호봉)
  • 퇴직: 2030년 (20년 재직, 명예퇴직)
  • 승진: 보통속도 (9→8→7급)
  • 예상 월 연금: 약 90~120만원

구법 구간 없이 2구간+3구간만 적용. 연금개시연령(65세) 이전 퇴직 시 조기감액 적용 가능.

예시 3: 교육공무원(교사), 35년 재직
  • 임용: 1995년 (교사 1호봉)
  • 퇴직: 2030년 (35년 재직)
  • 예상 월 연금: 약 250~290만원

교육공무원은 단일 봉급표를 사용하며, 일반직 5~8급 상당으로 연금이 산정됩니다. 장기 재직 시 3구간 모두 해당하여 비교적 높은 연금을 받습니다.

※ 위 예시는 참고용이며, 실제 연금은 개인별 보수, 승진 이력, 수당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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