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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퇴직 후 세금 완벽 가이드

2026.03.28 · 공무원연금 시뮬레이터 분석팀 · 소득세법 근거

퇴직 후에는 연금에 연금소득세, 퇴직수당에 퇴직소득세,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각각의 세금을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1. 연금소득세 — 매월 원천징수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달 받는 연금에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 없이 처리됩니다.

📊 연금소득 공제 구조

총연금액 (연간)공제액
350만원 이하전액 공제
350~700만원350만 + 초과액의 40%
700~1,400만원490만 + 초과액의 20%
1,400~2,000만원630만 + 초과액의 10%
2,000만원 초과690만원 (한도)
과세표준 = 연간 연금 총액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15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실제 계산 예시 (월 200만원 연금)

1 연금소득공제: 690만원 (한도)

2 과세표준: 2,400 − 690 − 150 = 1,560만원

3 적용 세율: 15% (1,200~4,600만원 구간)

4 산출세액: 1,560 × 15% − 126 = 약 108만원/년

5 월 원천징수: 약 9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0만원)

2. 퇴직소득세 — 퇴직수당·명퇴수당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분류과세로 한 번만 납부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5~10년500만 + (근속연수−5) × 200만
10~20년1,500만 + (근속연수−10) × 250만
20년 초과4,000만 + (근속연수−20) × 300만

장기근속자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3.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전환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재산·자동차를 모두 반영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 선택지

유형조건보험료
지역가입자기본 전환소득·재산으로 산정 (월 15~40만원)
임의계속가입퇴직 전 18개월 가입퇴직 당시 직장보험료 유지 (최대 36개월)
피부양자배우자 직장가입자무료

💡 팁: 퇴직 후 처음 3년간은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보험료를 동결하여 급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 재취업·사업 시

5. 절세 전략 요약

전략절세 효과적용 시점
연금저축·IRP 납입세액공제 연 최대 118만원재직 중
임의계속가입건보료 연 100~200만원 절약퇴직 직후
연금 수령 시기 조절과세표준 구간 최적화퇴직 전 계획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건보료 면제가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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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의 범위) ·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 제22조 (퇴직소득)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부과)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