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 상한이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에 따라, 월 퇴직연금은 퇴직 전 5년간 평균 보수월액의 7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16년 3차 개혁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핵심: 장기 고위직 공무원의 과도한 연금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1급~3급 고위직이나 35년 이상 장기 재직 시 상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2. 상한에 걸리는 경우
연금 상한은 주로 다음 조건에서 작동합니다:
- 고위직 장기 재직: 3급 이상으로 35년 이상 재직
- 구법 구간이 긴 경우: 2009년 이전 재직 비율이 높으면 지급률(2.5%)이 높아 상한에 근접
- 승진 속도가 빠른 경우: 조기 승진으로 고봉급 기간이 길면 해당
상한 적용 시뮬레이션
| 조건 | 산정 연금 | 상한 적용 후 | 감액 |
|---|---|---|---|
| 3급, 35년 재직 | 약 320만원 | 약 290만원 | 약 30만원 |
| 4급, 30년 재직 | 약 250만원 | 250만원 (미해당) | 없음 |
| 7급, 30년 재직 | 약 200만원 | 200만원 (미해당) | 없음 |
3. 상한의 계산 기준
상한의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간 평균보수"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즉, 기준소득월액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보수입니다.
4. 대부분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없음
2016년 개혁 이후 지급률이 1.7%까지 낮아지고 있어, 일반적인 5~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해도 상한(76%)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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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연금액의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