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직할 때 연금 외에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직급이 높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크게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9급부터 1급까지 직급별·재직기간별 예상 퇴직수당을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1. 퇴직수당이란?
퇴직수당은 연금과 완전히 별도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민간 기업의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산정 방식은 다릅니다.
- 연금은 매월 받지만, 퇴직수당은 퇴직 시 한 번만 지급
-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수급 자격 (연금은 10년 이상)
- 76%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재직기간 비례로 계속 증가)
-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
2. 퇴직수당 산정 공식
퇴직수당 =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지급률
| 재직기간 | 지급률 |
|---|---|
| 5년 미만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1.0배 |
| 5~10년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1.5배 |
| 10~20년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1.75배 |
| 20년 이상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1.75배 |
※ 실제 산정 시 재직기간 구간별로 다른 지급률이 누적 적용됩니다.
3. 직급별 퇴직수당 비교표
아래 표는 각 직급의 최종 기준소득월액 추정치와 평균 승진 속도를 기반으로 산출한 예상 퇴직수당입니다.
📊 직급별·재직기간별 예상 퇴직수당 (2026년 기준)
| 임용 직급 | 퇴직 시 직급 | 재직 20년 | 재직 25년 | 재직 30년 | 재직 33년 |
|---|---|---|---|---|---|
| 9급 | 7급 | 약 3,000만 | 약 4,200만 | 약 5,500만 | 약 6,200만 |
| 7급 | 5급 | 약 3,800만 | 약 5,300만 | 약 7,000만 | 약 7,900만 |
| 5급 | 4~3급 | 약 4,800만 | 약 6,700만 | 약 8,900만 | 약 1.0억 |
| 교사 | 교사 | 약 3,600만 | 약 5,100만 | 약 6,800만 | 약 7,700만 |
| 경찰(순경) | 경위~경감 | 약 3,400만 | 약 4,800만 | 약 6,300만 | 약 7,100만 |
※ 평균 승진 속도, 2026년 봉급표 기준 추정. 개인별 수당·성과급에 따라 차이 있음.
4.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의 차이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은 완전히 다른 항목입니다. 명예퇴직 시에는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수당 vs 명예퇴직수당
| 구분 | 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 |
|---|---|---|
| 성격 | 모든 퇴직자에게 지급 | 정년 전 자발적 퇴직 시만 |
| 산정 기준 | 기준소득 × 재직연수 × 지급률 | 월봉급 × 잔여 정년 월수 × 1/2 |
| 중복 수령 | ✅ 명퇴 시 두 가지 모두 수령 | |
| 세금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
5.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되나?
퇴직수당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 재직자일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재직기간별 예상 퇴직소득세 (퇴직수당 7,000만원 기준)
| 재직기간 | 근속연수공제 | 예상 세금 | 실수령 |
|---|---|---|---|
| 20년 | 약 1,600만원 | 약 350만원 | 약 6,650만원 |
| 25년 | 약 2,250만원 | 약 250만원 | 약 6,750만원 |
| 30년 | 약 2,900만원 | 약 180만원 | 약 6,820만원 |
※ 근속연수공제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6. 실무 팁
- 퇴직수당은 연금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분리과세·장기근속공제가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 IRP 이체 시 세금 이연: 퇴직수당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명퇴 시 총 수령액 확인: 연금 + 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최적 퇴직 시점을 판단하세요.
법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63조 (퇴직수당) — 퇴직수당의 지급 요건 및 산정 방법
•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의 범위 및 세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