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시뮬레이터로 돌아가기

🧑‍💼 퇴직 후 재취업 시 연금 감액 완벽 가이드

2026.03.29 · 공무원연금 시뮬레이터 분석팀 · 연금법 제47조 근거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하면 연금이 일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심사제의 정확한 기준과 재취업 유형별 영향을 분석합니다.

1. 연금 정지(감액) 제도란?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 이를 소득심사에 의한 연금 지급정지라고 합니다.

⚠️ 핵심: 정지 기준은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입니다. 2025년 기준 약 월 536만원(연 6,432만원) 이상 소득 시 감액이 시작됩니다.

2. 감액 구조 — 얼마나 깎이나?

📊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률

초과소득 구간감액 비율최대 감액(연금의)
평균소득 이하감액 없음0%
초과 ~1/4초과액의 30%
1/4 ~ 2/4초과액의 40%
2/4 ~ 3/4초과액의 50%
3/4 초과초과액의 60%

※ 감액 합계는 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소 50% 보장)

실제 예시: 월 연금 200만원, 재취업 월급 400만원

초과 소득: 400만 − 536만 = 0 (기준 미달 시 감액 없음)

만약 월급이 700만원이라면:

초과 소득: 700만 − 536만 = 164만원

감액: 164만 × 30% = 약 49만원

실수령 연금: 200만 − 49만 = 약 151만원

총 월수입: 700만(급여) + 151만(연금) = 851만원

3. 재취업 유형별 영향

📋 소득 유형별 연금 영향

재취업 유형소득 종류연금 감액
일반 기업 취업근로소득감액 대상
개인사업·프리랜서사업소득감액 대상
부동산 임대임대소득감액 비대상
금융투자·이자금융소득감액 비대상
공공기관 재취업근로소득전액 정지 가능
시간제·아르바이트근로소득기준 미달 시 면제

4. 공공기관 재취업 — 전액 정지?

퇴직 공무원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재취업하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 이는 일반 기업 재취업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5. 최적 전략 —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전략핵심적합 대상
기준소득 이하 소득 유지월 536만원 이하 일자리감액 없이 연금+급여
사업소득 대신 임대소득임대소득은 감액 비대상부동산 보유자
공공기관 피하기전액 정지 방지모든 퇴직자
배우자 명의 사업본인 소득 최소화가족 사업 운영 시
연금 수령 시기 조절고소득 기간은 연금 유예고소득 재취업자

🧮 재취업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을 계산해 보세요

시뮬레이터의 '재취업 연금 감액 시뮬레이터' 기능으로 정확한 감액액을 확인하세요.

연금 감액 시뮬레이션 →

법적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47조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6조 (소득심사 기준)
공무원연금공단 소득심사 안내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