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1의 호봉제 산식으로 명퇴수당을 추정합니다. 퇴직 시점의 직급(계급)·호봉을 입력하면 봉급표 월봉급액의 68%와 정년 잔여기간을 적용합니다. 연봉제 대상은 기본연봉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지급 여부는 기관 심사로 결정됩니다.
호봉제의 산정 월봉급액은 봉급표 월봉급액의 68%입니다. 이 산정 월봉급액의 50%에 정년 잔여기간별 아래 월수를 적용합니다. 연도 단위 입력으로 잔여월수를 근사하므로 실제 퇴직일에 따른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년 잔여기간 | 산정식 |
|---|---|
| 1년 이상 ~ 5년 이내 | 봉급표 월봉급액 × 68% × 50% × 잔여월수 |
| 5년 초과 ~ 10년 이내 | 봉급표 월봉급액 × 68% × 50% × (60 + 잔여월수) ÷ 2 |
| 10년 초과 | 잔여기간 10년인 사람과 동일 (상한 = 봉급표 월봉급액 × 68% × 45개월분) |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까지 1년 이상 남기고 자진 퇴직하면 대상입니다. 다만 기관별 명예퇴직 선발 절차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수사·징계 절차 진행 중 등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호봉제 산정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본봉의 68%이며 직급보조비·정근수당 등을 더하지 않습니다. 연봉제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과 별도의 법정 환산계수가 필요하므로 직급·호봉만으로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 정년은 62세로 일반직(60세)보다 2년 깁니다. 같은 나이에 명퇴해도 잔여기간이 길어 명퇴수당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교원 명퇴는 통상 2월 말·8월 말 학기 단위로 시행됩니다.
명퇴수당 자체는 연금과 별개 일시금이라 연금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일찍 퇴직하면 재직기간이 짧아져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 평생수령액과 합산해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일반 근로소득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본 계산기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