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1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명퇴수당을 계산합니다. 일반직·교원·경찰·소방의 직급(계급)·호봉별 봉급표 월봉급액을 자동 조회하고, 정년 잔여기간(일반직 60세 · 교원 62세)과 재직 20년 자격까지 판정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봉급표 본봉)의 50%를 기준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아래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 정년 잔여기간 | 산정식 |
|---|---|
| 1년 이상 ~ 5년 이내 | 월봉급액 × 50% × 잔여월수 |
| 5년 초과 ~ 10년 이내 | 월봉급액 × 50% × (60 + 잔여월수) ÷ 2 |
| 10년 초과 | 잔여기간 10년인 사람과 동일 (상한 = 월봉급액 × 45개월분) |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까지 1년 이상 남기고 자진 퇴직하면 대상입니다. 다만 기관별 명예퇴직 선발 절차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수사·징계 절차 진행 중 등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아니요. 봉급표상 본봉 기준입니다. 직급보조비·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직급·호봉을 고르면 해당 봉급표 금액을 자동 조회합니다.
교육공무원 정년은 62세로 일반직(60세)보다 2년 깁니다. 같은 나이에 명퇴해도 잔여기간이 길어 명퇴수당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교원 명퇴는 통상 2월 말·8월 말 학기 단위로 시행됩니다.
명퇴수당 자체는 연금과 별개 일시금이라 연금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일찍 퇴직하면 재직기간이 짧아져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 평생수령액과 합산해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일반 근로소득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본 계산기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